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로
회사 내에서 OJT등 자체 훈련을 진행하시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Net에 가입하여, 훈련과정 인정 등을 신청하고, 완료하시면
교육비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 051-620-1933 / sdh@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