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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자체훈련) 제도 안내
      2021-03-17 오후 2:01:04 290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리플렛.jpg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리플렛.jpg 다운로드 이미지
자체훈련 가이드북.pdf 자체훈련 가이드북.pdf 다운로드 이미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로

 

회사 내에서 OJT등 자체 훈련을 진행하시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Net에 가입하여, 훈련과정 인정 등을 신청하고, 완료하시면

교육비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 051-620-1933 / sdh@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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