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 (지능형 기계부품, 바이오메디컬) 모집 공고 (재)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지역의 해외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5월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과제명 - 2019 지능형 기계부품 수출컨소시엄사업 - 2019 바이오메디컬 수출컨소시엄사업 ○ 사업목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 도모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9개월) ○ 모집규모 : 20개사(지능형 기계부품 10개사, 바이오메디컬 10개사) 2. 지원내용 ○ 해외비즈니스 종합 지원 분야 | 지원내용 | I단계 (사전) | 시장조사 | 해외진출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타겟시장 조사 | 현지화컨설팅 | 현지화관련 전략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II단계 (현지) | 공동홍보물 제작 | 참여기업의 공동홍보물을 제작하여 해외시장 진출시 활용 | 해외현지 바이어 상담회 |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 지원 | III단계 (사후) | 외국바이어 초청 상담회 |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 결과, 진성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컨소시엄 참여기업들과 상담회 진행 |
○ 수출희망기업 역량강화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집체형 교육 | · 밴더등록 및 서류작성방법 · 제출용 PQ 검토 및 보완 · 일반, 영업 및 홍보용 PT 작성 방안 · 대리점 및 에이젼트 선정 관리 · Project 참가 방법 | 필수 | 방문형 교육 | · 수혜기업의 성과도출을 위한 1:1 전담 매칭방식으로 운영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자문 및 컨설팅 - 기업별 품목분석 및 맞춤대응을 위한 마케팅 활동 계획 자문 - 무역(수출)업무) 컨설팅(사후관리) : 수출/통관 서류 작성 지원, 무역 서류 작성 지원(계약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 | 선택 |
※ 해외비즈니스 종합지원 선정기업에 한함 3.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 ○ 모집 분야 지역 | 품목 | 진출목표지역 | 모집기업 | 부산 | 지능형 기계부품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태국(방콕) | 10개사 | 바이오메디컬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10개사 |
○ 신청자격 : 지능형 기계부품, 바이오메디컬 관련 품목을 취급하며,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부산지역 중소기업 <신청(지원)제외 대상> ①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④ 휴·폐업중인 경우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4. 평가방법 및 선정 ○ 평가기준 : 수출역량 및 잠재력,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정부시행 수출지원시책 참여도, 경영·기술혁신성, 고용창출 등 종합적 평가 ○ 선정방법 :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019. 5. 8(수) ~ 5. 22(수) (15일간) ○ 신청방법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온라인 접수 http://www.sme-expo.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정보 → 수출컨소시엄(상담회) → 해당사업(지능형 기계부품 수출컨소시엄 또는 바이오메디컬 수출컨소시엄) 클릭 → 참가신청 클릭 → 기업정보등록,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등록 |
○ 제출서류(붙임 신청서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 | ① 참가신청서(참여신청계획서 포함) | ② 사업 참가 동의서, 정보활용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 증명원) 사본 | ④ 재무제표 1부(최근 2년) | ⑤ 수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 ※ 최근 3년 내 수출 실적(무역협회 또는 관련은행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등 ※ 내국신용장 및 구매획인서 | ⑥ 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서 <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서가 없을 경우> ⑥-1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및 아래 증빙자료(⑥-2,3) ⑥-2.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 관련 증빙자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 최근 2년간 자료로 확인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전년도) : 신청업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사업장의 평균 인원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전전년도) : 신청업체 전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사업장의 평균 인원 * 평균 인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⑥-3. 고용상태개선 증빙자료 - (성과공유) 미래성과공유협약서, 내일채움공제 계약증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 (근로환경) 정규직전환지원금 수령증,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수령 확인증,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⑦ 국내외 인증서류 | ⑧ 각종 우대사항 확인 서류(해당 시, 가점 인정) - 경영혁신마일리지 500마일리지당 5점 - R&D사업 참여기업(R&D 매출성과 우수기업 지정업체, R&D 연구개발집약도 기업) - 명문장수기업 - 지역특구 내 확인서 발급 기업 - GMD 매칭/참여기업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확인서) 발급 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 |
※ 미래성과공유 협약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 성과공유협약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