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 (접수기간) ’19. 3.18.(월) ~ 5.17.(금) □ (접수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k-safetyexpo.com) □ 신청자격 구분 | 표창 분야 | 신청 자격 | 시상 |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 ◦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신기술‧신제품을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보유한 기관‧기업‧단체 또는 개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 및 사회재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제품 | 포상 | 안전산업 진흥 유공 | ◦ 안전산업의 경영혁신,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과 외자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단체 또는 개인 ◦ 안전관련 기술‧제품 개발․보급, 인력양성, 학술연구 등 안전산업의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한 기관‧기업‧단체 또는 개인 |
□ 포상규모(예정) 시상분야 | 합계 | 규모 및 훈격 | 비고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 | 합 계 | 23 | 1 | 1 | 21 | |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 8 | 1 | 1 | 6 | | 안전산업 진흥 유공 | 15 | - | - | 15 | |
※ 표창 규모는 관계부서 협의 후 확정 □ 선정절차 시상분야 | 추 진 절 차 |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 구분 | | 내용 | | 일정 | | | | | | 신청접수 | | 공고 및 접수 | | ’19. 3.18~ 5.17 | | | | | | 서면심사 | |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제출된 기술소개서 등을 토대로 2차례 서면심사 실시, 5배수 내외 기술‧제품 선정 | | 5월 | | | | | | 현장심사 | |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술‧제품이 설치‧활용된 현장 방문 평가 | | 6월 | | | | | | 종합심사 | |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신청인(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한 설명‧발표 후 종합평가 | | 7월 | | | | | | 최종순위 결정 | | 현장(30) 및 종합심사(70)를 합산한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산평균점수 최고 득점 순으로 순위결정 | | 8월 |
| 안전산업진흥 유공 | 구분 | | 내용 | | 일정 | | | | | | 후보자 추천 | | 공고, 기관별 공적심사 후 후보자 추천 | | ’19.3.18~ 5. 17 | | | | | | 서면심사 | | 추천제한 사항 및 공적내용 확인 및 보완 | | 5월~7월 | | | | | | 최종심사 |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 확정 |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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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평가기준 시상분야 | 평 가 기 준 |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 ◦기술‧제품의 성능‧완성도‧안전성, 활용도‧파급효과‧경제성 등 | 안전산업 진흥 유공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공적기간, 난이도, 평판도, 인지도, 산업경쟁력 강화 정도, 정부정책 부합 등 |
○ 접수는 마감일인 5월 17일 24시를 기준으로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안전산업 진흥 유공’ 표창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제한 사항> ① 수공기간은 표창 추천일 기준 기관‧기업‧단체인 경우 2년 이상, 민간인은 3년 이상 ②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④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⑤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이중표창 및 동일한 공적으로 단체는 2년 이내, 개인은 1년 이내 재 표창 금지 |
○ 제출한 서류 등이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수상은 무효로 처리되며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내용일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 공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재 공고합니다. ○「2019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1. 신청서 1부. ○ 안전산업 진흥 유공 1. 공적조서(개인, 단체)* 1부. * hwp 파일로 제출. 3page 이내 작성 2.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 단체) 1부. 참고1 | |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 심사기준(안) |
□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① 서면심사 심사 항목 | 배점 | 주요 내용 | 기술의 안전성 | 상(30) | 30 | 재난현장에서 예방‧대응 등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의 중요도 등을 상중하로 심사 | 중(20) | 하(10) | 기술의 창의성 | 상(30) | 30 | 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 모방의 정도 및 난이도, 기술 수준 및 경쟁, 실 사용자의 만족도,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적용가능성 등 | 중(20) | 하(10) | 기술의 파급효과 | 상(30) | 30 | 기존 기술‧제품 대비 원가절감 효과의 정도, 가격 경쟁력, 국‧내외 시장 수요, 타 기술‧제품과의 호환성, 국내‧외 활용 가능성 등 | 중(20) | 하(10) | 신청 서류의 충실성 | 10 | 기술소개서 및 설명 자료의 완성도, 충실성 |
② 현장 및 종합 심사 구분 | 심사 항목 | 배점 | 주요 내용 | 현장 심사 (30점) | 완성도 | 10 | 기술 및 제품의 현장적용 완성도 | 안전성 | 10 | 기술 및 제품의 안전성 | 성능 및 효과 | 10 | 국내‧외 동종 기술 및 제품대비 성능, 효과의 우수정도 | 종합 심사 (70점) | 기술성 (30점) | 우수성 | 30 | 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 모방의 정도 및 난이도, 수준 및 경쟁력, 재난 예방‧대응 등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의 중요도, 후속 기술 발전가능성 등 | 창의성 | 중요도 | 만족도 (20점) | 편의성 | 20 | 유지관리 및 사용의 편의성, 실 사용자의 만족도,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 | 파급효과 | 만족도 | 효율성 (20점) | 경제성 | 20 | 기존 기술‧제품 대비 원가절감 효과 정도, 가격 경쟁력, 국‧내외 시장 수요, 타 기술‧제품과의 호환성, 국내‧외 활용 가능성 등 | 시장성 | 활용성 |
□ 안전산업 진흥 유공 구분 | 심사 항목 | 배점 | 주요 내용 | 공통지표 (40%) | 국가발전 기여도 | 10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도 | 10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 만족도 | 10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도 | 10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 특성지표 (60%) | 공적기간 | 10 |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 업적도 | 20 | 안전산업분야 업무실적 | 기여도 | 10 |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 난이도 | 5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평판도 | 5 |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 인지도 | 5 |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 창조도 | 5 |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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