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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공고

    [부산경제진흥원] 2019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사업
      2019-05-16 오후 2:58:49 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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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2019년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사업.hwp [참가신청서]2019년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사업.hwp 다운로드 이미지

2019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사업모집 공고

 

부산지역 창업기업들 대상으로 지역제품의 다양한 판로개척 활성화를 도모하며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제반사항 지원 및 지적재산권을 선점하여 창업기업 경쟁력 확보하고자2019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사업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516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

지원내용 : 중국브랜드네이밍, 규격인증 취득

지원대상 :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지역 내 7년 이하 창업기업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소요비용 80%)

 

사업분야

지원내용

지원방법

비고

규격인증취득

중국 인증취득 비용

- 강제성인증(CCC, CFDA, SRRC),

- 기타인증(라벨링, GB TEST )

중국 인증취득 관련 컨설팅

1개사/

500만원

소요비용 80% 사후 지원

브랜드네이밍

중국 상표명 제작, 현지검색, 출원신청 비용

- 중문(간체)상표명 제작

 

 

지원조건

사업분야

지원조건

규격인증취득

연내 취득 완료 :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연내 취득 미완료 : 완료 단계까지 비용을 산출하여 해당금액의 80%를 지원

- 취득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연내 인증서 취득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도 최종 인증서 취득까지 완료하여야 함.

브랜드네이밍

상표출원 신청 단계까지 비용의 80%를 지원

- 네이밍현지검색상표선정출원신청상표등록(기업부담)

- 상표등록 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은 1년 이상이며, 상표등록 비용은 기업부담

(참고) 상표등록비용은 수행업체별로 상이하나, 전체비용의 10% 이하 수준으로 예상

지원제외대상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수행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화권 주요 규격인증 상세 종류

1. 강제성 인증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규정>에 따른 법정 강제성 안전 인증 제도

- 인증대상 : 전선 및 케이블, 가전 및 전기제품, 안전유리, 모터, 조명기기 등 검사 대상 상품 19132

CFDA(China Food&Drug Administration)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법정 강제성 인증 제도

-인증대상 :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

SRRC(State Radio Regulation Committee) : <중국무선송수신관리위원회>의 특정 무선제품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성 인증 제도

-인증대상 : 위성, 라디오, 무선접속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공공이동통신 설비

2. 기타인증 및 검측

CVC 자율인증 : 중국 자원성제품인증으로 CCC 강제인증 목록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별도 품목을 지정한 인증방식

라벨링 심사 : <중국품질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른, 일반식품의 성분, 제조사 등의 중문 라벨 내용 등록 작업

GB TEST : <중국국가표준, GB>에 따른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시험

China RoHS :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에 따른 전자 정보 제품 사용 제한 검사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중국질량인증중심(CQC)에서 추진하는 자율성 제품 자원인증

-전자부품 및 기기, 전기부품, 전동공구 및 부품, 의료기기, 조명기기, 자동차 부품, 유리류, 전력시스템 계전 보호 및 자동화 등 17197개 품목

 

추진절차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금 사후 지급

 

모집공고

 

대행업체 공모·선정

 

서면 평가

 

최종선정

참가업체 모집공고

(방문 및 우편접수)

 

규격인증 및 상표등록 대행 업체 공모

 

참가업체 서류 검토

 

참가업체 선정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대행업체

진흥원

5.16.() ~ 5.28.()

5.16.() ~ 5.28.()

5.30.()

6.4.()

 

 

 

 

 

 

지원금 정산

 

지원금 청구

 

최종점검

 

협약 및 사업수행

결과물 및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 청구서류 제출

 

사업 결과물 제출

 

대행업체/선정기업 매칭 및 업무협약

진흥원선정기업

선정기업진흥원

대행기업/선정기업진흥원

진흥원대행기업선정기업

연내

연내

연내

연내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선정 방법

 

 

신청기간 : 2019. 5. 16.() ~ 2019. 5. 28.() 18:00

(공고) 부산경제진흥원/창업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접수방법) 창업지원센터 행정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제출파일 메일 제출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비고

필수 서류

참가신청서

1

<첨부> 서식 사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1

추가

서류

선행기술조사 자료

1

해당기업에 한함

지식재산 및 인증 증빙자료

1

 

 

평가방안

선정기준 : 서면평가 후 최종 종합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타당성

 

- 사업 참여 필요성 및 구체화

- 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40

 

 

 

 

 

우수성

 

- 기술(특허)의 가치, 기술의 활용도

 

30

 

 

 

 

 

향후 방안

 

- 상용화 역량 및 가능성

 

30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불이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참가 신청을 불인정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부산창업지원센터 행정실 4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제10공학관) (:48547)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 창업성장지원팀 김은수 사원

 

051-600-1856 / shaun@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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