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사업』모집 공고 부산지역 창업기업들 대상으로 지역제품의 다양한 판로개척 활성화를 도모하며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제반사항 지원 및 지적재산권을 선점하여 창업기업 경쟁력 확보하고자「2019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사업」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부산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 2019 중국브랜드네이밍 및 인증 지원 □ 지원내용 : 중국브랜드네이밍, 규격인증 취득 □ 지원대상 :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지역 내 7년 이하 창업기업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소요비용 80%) 사업분야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비고 | 규격인증취득 | • 중국 인증취득 비용 - 강제성인증(CCC, CFDA, SRRC등), - 기타인증(라벨링, GB TEST 등) • 중국 인증취득 관련 컨설팅 | 1개사/ 500만원 | 소요비용 80% 사후 지원 | 브랜드네이밍 | • 중국 상표명 제작, 현지검색, 출원신청 비용 - 중문(간체)상표명 제작 |
□ 지원조건 사업분야 | 지원조건 | 규격인증취득 | • 연내 취득 완료 :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 연내 취득 미완료 : 완료 단계까지 비용을 산출하여 해당금액의 80%를 지원 - 취득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연내 인증서 취득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도 최종 인증서 취득까지 완료하여야 함. | 브랜드네이밍 | • 상표출원 신청 단계까지 비용의 80%를 지원 - 네이밍→현지검색→상표선정→출원신청→상표등록(기업부담) - 상표등록 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은 1년 이상이며, 상표등록 비용은 기업부담 (참고) 상표등록비용은 수행업체별로 상이하나, 전체비용의 10% 이하 수준으로 예상 |
□ 지원제외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수행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화권 주요 규격인증 상세 종류 1. 강제성 인증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규정>에 따른 법정 강제성 안전 인증 제도 - 인증대상 : 전선 및 케이블, 가전 및 전기제품, 안전유리, 모터, 조명기기 등 검사 대상 상품 19류 132종 • CFDA(China Food&Drug Administration)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법정 강제성 인증 제도 -인증대상 :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 • SRRC(State Radio Regulation Committee) : <중국무선송수신관리위원회>의 특정 무선제품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성 인증 제도 -인증대상 : 위성, 라디오, 무선접속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공공이동통신 설비 2. 기타인증 및 검측 • CVC 자율인증 : 중국 자원성제품인증으로 CCC 강제인증 목록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별도 품목을 지정한 인증방식 • 라벨링 심사 : <중국품질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른, 일반식품의 성분, 제조사 등의 중문 라벨 내용 등록 작업 • GB TEST : <중국국가표준, GB>에 따른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시험 • China RoHS :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에 따른 전자 정보 제품 사용 제한 검사 •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중국질량인증중심(CQC)에서 추진하는 자율성 제품 자원인증 -전자부품 및 기기, 전기부품, 전동공구 및 부품, 의료기기, 조명기기, 자동차 부품, 유리류, 전력시스템 계전 보호 및 자동화 등 17류 197개 품목 |
□ 추진절차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금 사후 지급 모집공고 | | 대행업체 공모·선정 | | 서면 평가 | | 최종선정 | 참가업체 모집공고 (방문 및 우편접수) | + | 규격인증 및 상표등록 대행 업체 공모 | ⇨ | 참가업체 서류 검토 | ⇨ | 참가업체 선정 | 진흥원 | 진흥원 | 진흥원/대행업체 | 진흥원 | 5.16.(목) ~ 5.28.(화) | 5.16.(목) ~ 5.28.(화) | 5.30.(목) | 6.4.(화) | | | | | | | ⇩ | 지원금 정산 | | 지원금 청구 | | 최종점검 | | 협약 및 사업수행 | 결과물 및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 지원금 청구서류 제출 | ⇦ | 사업 결과물 제출 | ⇦ | 대행업체/선정기업 매칭 및 업무협약 | 진흥원→선정기업 | 선정기업→진흥원 | 대행기업/선정기업→진흥원 | 진흥원↔대행기업↔선정기업 | 연내 | 연내 | 연내 | 연내 | ※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5. 16.(목) ~ 2019. 5. 28.(화) 18:00 ❍ (공고) 부산경제진흥원/창업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 (접수방법) 창업지원센터 행정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제출파일 메일 제출 ❍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목록 | 비고 | 필수 서류 | 참가신청서 | 1부 | <첨부> 서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1부 |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각1부 | 추가 서류 | 선행기술조사 자료 | 1부 | 해당기업에 한함 | 지식재산 및 인증 증빙자료 | 각1부 |
□ 평가방안 ❍ 선정기준 : 서면평가 후 최종 종합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 평 가 지 표 | | 배 점 | | | | | | 타당성 | | - 사업 참여 필요성 및 구체화 - 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 | 40 | | | | | | 우수성 | | - 기술(특허)의 가치, 기술의 활용도 | | 30 | | | | | | 향후 방안 | | - 상용화 역량 및 가능성 | | 30 |
□ 유의사항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불이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참가 신청을 불인정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부산창업지원센터 행정실 4층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제10공학관) (우:48547)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 창업성장지원팀 김은수 사원 ☎ 051-600-1856 / shaun@bep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