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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공고

    2019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19-07-10 오후 2:30:39 11435
     붙임 1. 2019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안).hwp 붙임 1. 2019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안).hwp 다운로드 이미지
붙임 2. 2019년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지원신청서.hwp 붙임 2. 2019년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이미지
붙임 3. 2019년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사업계획서.hwp 붙임 3. 2019년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사업계획서.hwp 다운로드 이미지
붙임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hwp 붙임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hwp 다운로드 이미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19 29

 

2019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 IoT 융합도시기반 서비스 분야 실증기업 -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IoT 융합도시기반 서비스 분야 실증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019년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9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19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 지역별 전략·주력산업육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활성화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부산지역 신산업 사업화지원 분야

No

사업화지원 테마

주요내용

1

IoT 스마트 디바이스/서비스

다양한 IoT 센서 및 영상, 장치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디바이스 또는 수집된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2

IoT 영상처리 시스템/플랫폼

IoT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수집 또는 분석을 통한 도시기반 영상처리 시스템/플랫폼

3

IoT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아이템

IoT 리빙랩(의료,물류,팩토리,도시재생,교통,에너지,수산,베리어프리,오픈데이터,시니어웰빙) 등에서 실증 가능한 시민체감형 도시기반 실증 아이템

4

도시기반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IoT융합 서비스

환경, 장애인, 노인, 유아, 안전, 교육, 불균형 시설 등 도시 사회문제에 대하여 IoT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서비스

사업내용 : 도시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및 ()제품을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화 자금지원

지원규모 : 창업기업 10개사, 기업별 최대 40백만원(10%기업 현금 부담금)

지원대상 :

신산업분야 업력 7년 이내 부산지역 소재 창업기업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10대 리빙랩 분야 창업기업

* 10대 리빙랩 분야 중 에너지, 의료, 베리어프리 3개 분야 과제수행 창업기업 우선순위 선정(최대 5개사)

10대 리빙랩 분야

과제

에너지

태양광 폐패널 등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에너지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미세먼지 감축, 발전소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방안

전기차활성화를 위한 미래 사업화 방안

의료

신체기능 및 인지극복을 위한 신체재활기기, 인지재활기기, 유니버셜디자인 욕조, 세면대, 변기, 디지털 헬스기기 등

베리어프리

센텀지역의 배리어프리존 내 도로 및 공공문화시설 이용 환경개선 및 이동권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ex)기존 점자블록이나 지팡이에 스마트 기술접목, 어플을 활용한 스마트 음향신호기, GPS와 비콘기술을 접목한 내비게이션 등

 

* 배리어프리존 :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인 센텀중앙로 일대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공감의 장()인 배리어프리존으로 구축, 선포식 진행(‘18.10.18)

그 외 팩토리, 물류, 교통, 도시재생, 수산, 시니어웰빙, 오픈데이터 등 자유과제

도시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oT 융합서비스 및 ()제품을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

지원조건 : 사업협약기간 1명이상 고용창출(4대보험가입자 기준)

* 사업성과 점검 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증빙자료 제출

우대지원 : 첫걸음지원(예산 30% 내 우선선정),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서면평가 가점 2), 일자리 창출(발표평가지표 20% 반영) 기업 우대

* 첫걸음 지원 : 혁신성은 있으나 정부 지원사업을 처음 지원하는 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 : 고용영향평가(신규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평가) 공통지표 도입, 일자리평가시스템(www.sims.go.kr) 조회 시 반영 내역 적용

2

 

지원 내용

창업기업 실증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권리화, 구체화, 실증화, 시장검증 등을 위한 정부지원금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

* 정부지원금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간평가를 통해 기업별 차등지급

총사업비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대응자금(현금)

44,000천원

부가세 포함 4,000천원

정부지원금의 10% 기업부담금 4,000천원

+ 부가세 400천원

실증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건당지급)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 한도금액

구체화

BM개발 및 구체화를 위한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기술사업화 분석과 기업수요를 반영한 BIZ-Model 개발지원

아이디어 상품 기획 및 투자 컨설팅

5,000천원/

권리화

IP전략수립,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로고, 디자인, 상표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록

아이디어 사업화 제품의 특허 출원 등록 지원

5,000천원/

실증화

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 지원

목업, 금형(양산목적 X), PCB, 전자부품 등 제작비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

20,000천원/

디자인·설계·시험·검사 지원

제품개선 디자인, BI 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 지원

성능시험 및 검사지원

2,500천원/

시험평가·인증·시험 취득 지원

기술/품질 인증, 신인도, 조달등록 등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5,000천원/

시장검증

해외 전시회 지원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또는

포르투갈 Web Summit 공동부스 참가 예정

* 전시부스, 참가비 등 전액 주관기관부담

* 중간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3개사 지원

항공료 일부 지원

지원방법 : 간접지원(주관기관 용역(공급)기관 창업기업) 방법으로 지원

지원기간 : 협약 후 5개월 이내(19. 8~ 19. 12월 예정)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제1항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부산지역 신산업분야를 영위하는 대표자(기업)

[참고 1] 7년 이내 창업기업 : 201279~ 현재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신청·접수 마감일(‘19. 7. 26)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9.7.26)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제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참고 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기업 및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정자의 의무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선정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기업 대응자금(현금)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선정자는 전담기관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 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9. 7. 9.() ~ 26(), 18:00까지

신청양식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busa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및 양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청(접수)기간 내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원본대조필필히 날인

- 접수처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301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 김래연 과장

- 제출서류(신청서 및 계획서 한글파일, 개인정보 동의서 등 증빙서류 스캔본)E-mail(ly099@ccei.kr)7. 26(), 18:00까지 동시 제출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제출 부수

원본여부

비고

1

사업신청서 6(원본 1, 사본 5)

6

원본, 사본

필수

2

사업계획서 6(원본 1, 사본 5)

6

원본, 사본

필수

3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원본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원본

필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

사본

필수

6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

원본

필수

7

일자리안정자금 지급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

원본

해당 시 제출

8

일자리 점수관련 증빙서류 각 1

1

원본, 사본

해당 시 제출

9

201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1

원본

필수

10

201712, 201812, 20197월 현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

1

원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일자리점수관련 증빙서류 [참고3] 고용영향평가 평가항목확인 후 해당 서류 각 1부 제출.

 

6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선정평가 절차

신청서 제출

(null)

사전(요건) 서류검토

(null)

서면 및 발표평가

(null)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기업부산창경센터

사업담당자

외부전문위원

부산창경센터기업

* 평가장소 및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평가기준

(요건검토) 사업자 정보(설립연월일 등), 신용정보 등 신청자격 적격여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기술성, 실증 가능성, 성장 가능성, 리빙랩 활동 등

(우대사항)

구분

평가내용

우대 및 가점

우대사항

(첫걸음) 정부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발 우대

가점(2)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평가 시 2

평가지표 20%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신규일자리창출, 근로여건개선 등)

선정평가 시

20점 반영

(최종선정)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지원

 

7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창업기업 신청·접수

‘19. 7. 9() ~ 7. 26()

(null)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19. 7. 29() ~ 8. 2()

(null)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공지

‘19. 8. 6()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별도안내

 

 

 

 

(null)

사업수행

‘19. 8. ~ 12.

(null)

지원사업 협약체결

‘19. 8. 13()

(null)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준비

‘19. 8. 9()

창업기업

혁신센터-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대응자금 입금 등

(null)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19. 10.

(null)

최종보고 및 점검

‘20. 1.

 

 

창업기업

*사업비 차등지급

창업기업-혁신센터

 

 

8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및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접수기한 준수를 요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신청자격에 해당하고,‘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기타 내용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준용

 

평가 시 유의사항

발표평가 등 대상 창업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함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이후 중복여부, 수혜여부 등 위배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처음 정부지원 참여(선정)으로 우대받은 기업의 경우, 추후 기 지원받은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또한,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사업 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결과물 검수 후 공급기관에 지원금 지급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관리기준 등을 따르며, 지침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기업(대표자)에게 있음

9

 

문의처

사업 신청 문의

지역

전략산업분야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부산

IoT 융합도시기반 서비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김래연

051-749-8913

ly099@ccei.kr

접수처 및 주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301

 

붙임 1. 2019년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지원신청서 1.

붙임 2. 2019년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1.

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 .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이 설림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이 설림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이 설림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이 설림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이 설림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이 설림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이 설림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이 설림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이 설림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이 설림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이 설림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이 설림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이 설림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이 설림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이 설림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이 설림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 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 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 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 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장소는 기존사업장,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겜블링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고

참고 3

 

고용영향평가 평가항목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연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하기 위해,‘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도입

중소기업이 사업신청 시, 인터넷 상에서고용영향평가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DB를 활용하여 확인·검증 후 평가점수 반영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합계

 

 

-20~100

 

. 일자리

고용증가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가항목과 나항목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 일자리 질

성과공유

. 미래성과공유 협약(+10)

10

 

. 내일채움공제(+5)

. 청년내일채움공제(+5)

. 우리사주제도 운영(+5)

. 스톡옵션 운영(+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2. 근로환경

. 정규직 전환(+10)

. 근로시간 단축(+10)

. 가족친화인증(+5)

. 청년친화강소기업(+5)

. 노사문화우수기업(+5)

. 인재육성형중소기업(+5)

.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 고액 상습 임금체불(-10)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10)

-20

 

* 창업기업 선정 발표평가 시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관련 제도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우리사주제도

(개요) ‘전체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스톡옵션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 기업)

(개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문의처) 고용부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기업)

(개요)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인건비 및 임금감소보전액 지원

(문의처) 고용부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가족친화인증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참고 4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 및 테스트 등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지급비용

기계장치구입비

(공구·기구, 비품, SW)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

사업계획서 상의 실증사업화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비용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학회 및 세미나 참가,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회계감사비, 시장조사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관련 교육 등 이수시 집행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 및 비즈니스활성화(투자유치 등)를 위한 디자인개선, 홍보물제작, IR참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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