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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시 재창업 지원사업」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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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시 재창업 지원사업창업기업 모집 공고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재창업 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R&D 기획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제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0420

부산경제진흥원장

1. 지원개요

 

지원규모 및 내용 : 2개분야 / 6개사 내외

R&D 기획패키지 분야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지원내용

R&D 기획 패키지(업체당 5백만원 이내)

사업화자금 지원(업체당 1천만원 이내)

재창업 성장지원 분야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기업 진단 및 코칭, 입주 공간, 사업화자금 지원(1천만원 이내)

신청대상

R&D 기획 패키지 : 본점 소재지가 부산시인 7년 이내의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중 시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자

7년 이내의 재창업 기업(‘16. 1. 1. 이후)

재창업 성장 지원 : 부산지역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재창업자 또는 본점 소재지가 부산시인 3년 이내의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3년 이내의 재창업 기업(‘19. 1. 1. 이후)

신청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2022 부산시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기업

부산시 재창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가항 참조

기타 주관기관의 장의 지원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04. 20.() ~ 05. 13.(), 18:00까지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접수

부산창업포털접속

회원가입

기업정보 입력(별도)

사업공고사업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세부수행계획서, 폐업사실 증명원 등

자세한 내용은부산시 재창업 지원사업신청서 제출사항 체크리스트 참고

 

3. 지원대상자 선발

 

선발일정()

서류평가

(5.16.~5.17.)

대면평가

(5.23.)

합격자 발표

(5.24. 예정)

- (대상) 신청업체 전체

- (내용) 요건검토 및 서면 평가

- (대상) 분야별 2배수 내외 선발

- (내용) PPT를 활용한 대면 평가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선정평가 : 서면, 대면을 통한 선정
* 대면평가는 ppt발표로 진행됨(서면통과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 외부위원 3명 이상 구성 평가

평가사항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창업자 역량 등을 종합 평가

최종 결과발표 : ‘22. 05. 24.() 예정(개별통보)

* 세부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공통지원

자금지원

- 사업화자금(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관련 지원금

사업자등록 업체에 한함

- 창업자금 융자지원(특례자금) : 운전자금 및 긴급구매자금 추천서 발급

R&D 기획패키지 분야(특화)

전문 수행사를 통한 R&D 기초교육, 기획지원(기술·사업성 분석), PPT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재창업 성장 지원 분야(특화)

창업 공간 지원 : 부산창업지원센터(부경대 용당캠퍼스 ) 입주 공간 무상 지원

창업 공간(2~4인실/공유 오피스) 무상제공(~‘23. 3.)

기업 코칭 : 기술사업화 전문가와 매칭, 기업 진단 및 BM수립 지원

 

5.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조정현 대리

051-600-1852 / joguneda@bepa.kr

 

 

 

 

 

 

 

 

 

 

 

 

 

붙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및 사업화자금 집행 항목

 

.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러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사업화자금 집행 항목 부산시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4P 5.자금소요계획 작성 참고

집행항목

지원내용

재료비

(5백만원 이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자재임차비

(1백만원 이내)

협약기간 동안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협약기간동안의 비용만 지원 가능함.

산업재산권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광고홍보비

(2백만원 이내)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내외 B2C, B2B사이트 계정등록비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되는 건에 한하여 신청

사업화자금 집행항목은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