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공고
| 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부름이」저작재산권 개방 관련 안내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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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저작재산권 이용약관(최종).hwp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저작재산권 개방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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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부산광역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부름이」저작재산권 이용허락 ○ 사업기간: ‘24. 2. 26. ~ 계속 (연중 수시접수) - (1차) 접수기간: ‘24. 2. 26. ~ ‘24. 4. 30. ○ 신청자격: 부산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방법: 시의회 홈페이지 신청(https://council.busan.go.kr/council/sns) 또는 방문접수 ○ 사업내용: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부름이」이미지를 활용한 수익 사업(상품제작)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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