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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동의대학교 비전임교원 신규임용 공고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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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동의대학교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안내 -

 

1. 비전임교원 임용 분야 및 인원 : 붙임의[모집교과목 목록]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학과별로 지원(중복지원불가)

 

2. 지원자격

 . 공통요건

 1) 사립학교법 및 우리 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임용일 기준 65세 미만인자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비전임교원 자격요건

연번

채용구분

자격

1

겸임교원

겸임교원규정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기간 중 주당 3시간 이상의 학술이론이 아닌 실무·실험·실습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 담당 가능한 자(학사-동일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석사-동일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동일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현재 산업체 등에 재직중인 자에 한함

모집교과목별로 추가 자격기준이 제시될 수 있음(첨부의 [모집교과목 목록]에서 확인)

 

3. 제출서류

. 임용지원서 : 출력본

. 학위별 학위증명서 각 1.

. 학위별 성적증명서 각 1.

. 재직증명서(직무내용 포함)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산업체실무경력확인용), 개인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1.

.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1.

. 강의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기타:신규임용대상자 실무경력은 학과(전공) 배정 교과목과 동일분야임이 증명되어야 함

모든 증빙서류 중 외국어로 된 증명은 한국어 번역 공증본을 제출해야 함.

 

 4. 심사기준 및 방법

 . 기초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심사

 . 전공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학문적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

 . 면접심사 : 교육자적 자질·열정·인성 등에 대한 면접심사

 

5. 임용 지원 및 서류제출 방법

. 공고기간 : 2021.12.17.() ~ 12.23.()

. 지원방법 :

 - 동의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deu.ac.kr/)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안내

 지원서 첨부 양식 작성

 . 접수기간 : 2021. 12. 20.() 09:00 12. 23.() 14:00

 . 접수처 :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본관 4) 동의대학교 교무팀

 [영문: Academic Affairs Division,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no, Busanjin-gu, Busan, 47340, Korea]

 . 문의처 : 전화) 051-890-1049, E-mail) gyomu@deu.ac.kr

 . 제출방법

 1) 제출서류3. 제출서류 가를 우편 및 택배를 통해 위의 주소로 발송

 (지원자 방문접수 절대불가)

 2) 제출서류는 접수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6. 근무여건

겸임교원

 . 임용예정 직명 :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겸임조교수, 겸임부교수, 겸임교수로 임용예정

 . 임용예정일 : 2022. 3. 1.

 . 보수

 1) 동의대학교 강사료지급규정에 의하여 강사료를 지급함.

 2) 겸임교원이 주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제2조의 구분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함.

 . 임용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함(재임용은 해당 규정사항을 준용함)

 

 7. 전형일정(예정)

 . 학과별 채용심사 : 2021. 12. 28.() ~ 12. 31.()

 . 비전임교원 신규임용자 확정 발표 : 2022. 1. 26() 10:00이후, 개별연락

 비전임교원 임용과 관련된 제반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확인 바람

 

8. 유의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의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3(관계서류의 보존)에 의거하여 3년간 보관 후 파기하며,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은 2022. 1. 28.() 이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우편 접수한 서류에 관한 지원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사본은 3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제출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

3. 초빙분야 불일치 또는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를 2021. 12. 23.() 14:00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된 경우 미지원 처리합니다.

5.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교원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 합니다.

6.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서류제출 시 기재오류 및 연락불통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8. 지원서에 기재된 학력ㆍ경력 등의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증명서 하단에 발행기관의 주소를 명기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9.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10. 합격자에 한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학기별 담당과목 및 담당강의시간은 매학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과운영, 교과과정 조정, 교원임용, 수강인원 미달 등)

12.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합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대학교 교무팀(051-890-10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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