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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관련 수출지원제도 2005-01-05
□ 부산정보산업진흥원(BIPA)

1. 해외 IT비즈니스 교류회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현지기업과의
IT비즈니스 교류회를 개최.(년 6회 개최 예정)

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기업이 원하는 해외 유망전시회에의 참가를 지원
(전시장 임차비 및 장치비 지원)

3.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유망지역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 지역기업과의 매칭상담회 개최
(2005년도 11월 예정)

4. 글로벌 마케팅 홍보 지원사업
지역기업의 비즈니스상의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1기업 50만원한도 선착순 지원)

※문의처. 국제협력팀 051-731-6660(내선 140~142)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1. 마켓채널활용사업
전략세미나, 현지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유명전시회 참가
※문의처. SW대외사업팀 02-2141-5515

2. 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국내외 컨설팅 전문가를 아웃소싱하여 유망시장 정보수집 및 해외
진출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문의처. 해외전략팀 02-2141-5548

3. SW수출지원시스템(KOBIZ)운영
․국내IT기업대상 : 해외마켓채널 및 시장정보제공
․해외IT기업대상 : 국내기업 및 시장정보제공
※문의처. 해외전략기획팀 02-2141-5542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 해외IT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1. IT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IT 해외진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의 시장개척단을 파견

2. 국내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지원

국내외 마케팅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해외협력채널을 구축, 국내 우수 IT
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회를 개최

3.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국내외 유명 투자자문기관과 공동으로 해외투자자를 초청하거나 해외주요
금융거점을 방문하여 국내 우수 IT기업의 IR행사를 개최

4. IT 투자유치 자문단 운영

마케팅, M&A, 국제법률, 조세, 금융 등에서 투자유치 전문가를 선발·육성
하여 투자를 원하는 외국 단체나 정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제공

○ IT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역량 강화 지원

1. IT 수출기업간 해외마케팅 협의체 운영

IT업종별로 초고속인터넷 해외마케팅 포럼과 같은 13개 포럼으로 구성된
해외마케팅 협의체를 구성. 정보공유, 공정경쟁방안 마련, 공동시장개척
등을 추진

2. IT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IT 해외마케팅 전문 컨설턴트
및 IT수출 전문인력을 양성

3. IT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금융 확대지원

수출유망 IT기업에게 선적 전·후 자금 지원 및 수출보증을 지원

4. IT기술 해외유출방지

원천기술보호제도 확립과 제도적 정비를 위해 관련 전문가협의회를 구성,
운영

5. 동북아 국가간 IT 산업협력기반 구축

한·중·일 3국의 IT국가산업과 표준화, 기술교류 등을 협력사업을 진행

6. IT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글로벌 IT산업 협력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중소기업 IT기업에 대한 수출
컨설팅 지원, IT수출상담센터를 운영

○ 해외시장 조사분석 및 수출정보제공

1. IT종합수출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IT해외진출정보의 체계적 통합관리체계화 및 집중관리를 위하여 종합수출
정보 DB구축, 운영

2.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DTV, SoC 등 국내 유망 IT수출품목의 지속적인 발굴과 조사분석을 통해 해
외시장 진출전략을 수립, 제공함

3. IT산업 수출백서 발간

IT수출 정책과 기술, 품목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자료를 백서롤 발간

○ IT KOREA 국가 및 이미지 제공

1. IT KOREA 홍보물 제작, 배포

유망 IT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하기 위한 IT KOREA 홍보동영상 및 국·
영문 홍보책자 등을 제작

2. 주한외국인 전문가 초청 KOREA IT 산업 설명회 개최

주한 외국공관, 외국상공인, 외신기자 등 여론주도층 대상의 홍보세미나
개최와 IT홍보 투어를 시행

3. IT KOREA에 대한 정보 제공

대한민국 IT기업 및 제품 디렉토리를 제작, IT KOREA 저널발간

※문의처. 홈페이지 참조 (http://www.ica.or.kr)


□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 중소기업을 발굴 CATV 및 위성TV 등 홍보
매체에 무료홍보로 판로확대 지원

2. 중소기업 공동상표 세계화지원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판로활동을 강화토록 유도
※ 지원내용 : 공동상표 개발, 품질향상 및 디자인 개발, 판매시설 및
운영자금, 제품 홍보, 기타 판매활동

3.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육성지원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단체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전시회를 지원하
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기회제공을 통한 판로증대 기여

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 기초단계부터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5. 중소기업 수출대행(EMC) 지원

주요 수출국 또는 유망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수출대행전문
회사(EMCs)를 활용, 수출초보기업의 수출대행 및 수출Know-how 전수로 수
출능력 배양

세부지원내용 : 수출초보기업과 수출대행사간 계약에 의해 수출
Incubating, 해외마케팅, Buyer협상 등 수출지원

6.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미개척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파견
하여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2개이하) 및 장치비.
(부스임차료의 50% 이내)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버스임차료, 통역비 등 공통경비 지원

7. 해외유통시장 진출지원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해외 소매유통 체인에
대한 직접 마케팅을 통한 해외소매시장 진출지원.해외유통체인 진출 유망
업체를 선정하여 Wal-Mart, Costco 등 해외유통체인을 대상으로 구매상담
회 개최, 수출계약 체결기업에 대해 해외인증획득, 제품테스트 등을 지원

8. 인터넷 중소기업관 구축지원

중소기업이 인터넷을 통한 해외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 및 전자카탈로그 등 제작지원

※문의처. 홈페이지 참조 (http://puweb.smba.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1. 지사화 사업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정보 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국내 수출기업
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일대일
로 밀착지원 하는 사업
※ 해외무역관 지원상황
지사화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
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지원기간 1년
※ 지사화 업체 분담금 : 1개 무역관 당 150-260만원

2. 전시사업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 KOTRA 단독주관 : 전시회 총경비의 55% 지원(면적임차, 장치비)
○ KOTRA 유관기관 : 전시회 총경비의 55% 지원(면적임차, 장치비)
○ 유관기관 단독주관 :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의 50~70% 지원

3. 수출상담회

○ 종합품목상담회 : 전 품목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외바이어를 유치
하여 상담회 개최
○ 전문품목 상담회 :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특정품목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여 상담회 개최
○ 지역별 공동상담회 : 중남미, 중국, 중동 등 해외 주요지역별 유력
바이어로 구성된 구매단의 방한 유치, 상담회 개최

4. 시장개척단 사업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
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
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증진을 지원하는 서비스

5. 조사대행서비스

조사대행은 업체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아, 전 세계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
해 바이어 조사, 해외현장 확인정보, 해외시장동향을 조사하는 유료정보
서비스

6.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출장지 주재 무역관을 통한 호텔예약, 바이어 상담주선, 유관기관 방문주
선, 무역관 상담장 제공, 통역원 알선, 비자 취득 지원(중동 및 남미중 일
부국가) 등의 유료서비스

※문의처.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tra.or.kr)
자료관리담당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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