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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 2016-10-07
01.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_최종.hwp 01.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_최종.hwp 다운로드 이미지
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에 따른 홍보 요청.hwp 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에 따른 홍보 요청.hwp 다운로드 이미지
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신청 안내.hwp 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신청 안내.hwp 다운로드 이미지

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안)

미래 부산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목적

부산지역의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고부가가치형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꾸준한 시장개척과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2.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가. 선정규모 : 100개사 내외 선정

나. 지원내용

○ 자금지원 : 리딩-부산론(Leading-Busan Loan),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지원, 금리우대(부산은행, 농협), 보증우대(기보, 신보)

○ 기술개발지원 : 선도기업 녹색기술 지원 등 13개 사업

○ 마케팅지원 : 선도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13 사업

○ 인력지원 : 일학습병행제 지원 1개 사업

○ 컨설팅지원 : 선도기업 멘토지원 등 4개 사업

 

다. 선정분야

구 분

주요 내용(범위 및 분야)

해양산업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융합부품소재산업

기계, 자동차, 항공, 친환경에너지, 신발섬유

창조문화산업

영상콘텐츠, ICT, 디자인패션

바이오헬스산업

항노화, 고령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의과학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관광MICE, 금융, 물류

 

라. 선정절차

접수(선도기업 홈페이지 입력 및 부산테크노파크 서류접수) → 심사․

선정(선도기업 선정위원회) → 선정 통보(부산광역시)

마. 신청대상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요건을 1개 이상 충족

○ 기본요건

- 사업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5대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사업체

※ 참여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기업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산업재해 공표 기업

- 최근 2년간 선도기업에서 지정 취소 기업


○ 추가요건(1개 이상 충족)

제조업

- 2015년 매출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기업

- 2015년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1% 이상 또는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7.5% 이상인 기업

- 2015년 매출액 기준 100억 미만인 기업으로

· 최근 3년간(2013∼2015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3% 이상인 기업 또는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가 연평균 15% 증가하는 기업

서비스업

- 2015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기업

- 2015년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1% 이상 또는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7.5% 이상인 기업

- 2015년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 최근 3년간(2013∼2015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3% 이상인 기업 또는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가 연평균 15% 증가하는 기업

※ 월드클래스300기업은 신청과 무관하게 명예선도기업으로 선정

(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3. 2017년 선도기업 선정지표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성(고용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혁신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로 배점부여

매출액 증가율(CAGR) : 최근 3년(‘13~’15년)간 CAGR 값: ‘13~’15년 3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15년도 매출액/2013년도 매출액)^(1/2) - 1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

연구개발(R&D)투자비율(개별기준) : 최근 3년(‘13~’15년)간 R&D투자 비율의 평균 값: (‘13년 R&D투자비율+’14년 R&D투자비율+‘15년 R&D투자비율)×(1/3)

* 연구개발비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제시된 항목만 연구개발비로 인정(작성요령2 참조)

ㅇ상시근로자 증가율(CAGR) : 최근 3년(‘13~’15년)간 CAGR 값: ‘13~’15년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율 = (2015년도 상시근로자/2013년도 상시근로자)^(1/2) - 1

※ 가산점 :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최근 3년)



4.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6. 9. 12(월) ~ 10. 11(화)

나. 접수기간 : 2016. 9. 22(목) ~ 10. 11(화) 18시까지

신청서 입력 : 2016. 9. 22(목) ~ 10. 11(화) 18시까지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www.busancompany.com)

구비서류 제출 : 2016. 9. 22(목) ~ 10. 11(화) 18시까지

○ 구비서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 등기우편에 한함(2016. 10. 11(화) 도착분만 인정)

○ 구비서류 접수처

(우)47046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4층 지역산업육성실(410호) 선도기업 담당자

○ 구비서류

- 선도기업 신청서(<첨부 1> :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1부

- 성장전략서(<첨부 2> :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5년(2011, 2012, 2013, 2014, 2015년)간 기업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제조원가명세서

※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무형자산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원본대조필 날인)

선도기업 신청서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반영되지 않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발급

- 최근 5년(2011, 2012, 2013, 2014, 2015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각 년도 1장, 총 5장)

상시종업원수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 최근 5년(2011, 2012, 2013, 2014, 2015년)간 수출액(직수출, 기타수출)관련 각 1부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첨부 3>

*** 년도별 기준 환율

년도

원/달러 기준 환율

2011

1,153.30원

2012

1,071.10원

2013

1,055.30원

2014

1,099.20원

2015

1,172.00원

- 최근 3년 인증서(국내외) 및 지식재산권(국내외) 등 기타 증빙자료 서류

각 해당년도에 발급받은 인증 및 지식재산권 사본 제출

- 선도기업 / 담당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4>

다. 문 의 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 담당자(T.051-320-3524, 3521)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T.051-888-4774)

 

라. 구체적인 일정은「신청 및 접수 절차」를 참조

<신청 및 접수 절차>

<단 계>

<내 용>

<기 간>

·

1단계

공고문 확인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www.busancompany.com)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16. 9. 12(월)

~ ‘16. 10. 11.(화)

2단계

신청 접수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입력 및 접수

www.busancompany.com

․선도기업 신청서 <첨부 1> 홈페이지 입력 및 출력

․성장전략서 <첨부 2> 홈페이지 입력 및 출력

‘16. 9. 22(목)

~ ‘16. 10. 11.(화)

3단계

구비서류 준비

․<첨부 1> : 홈페이지에서 출력(대표자 날인 필수) 1부

․<첨부 2> :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5년간 기업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조원가명세서

※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무형자산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원본

대조필 날인)

※ 선도기업 신청서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반영되지 않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최근 5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 각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만 제출

․최근 5년간 수출액(직수출, 기타수출)관련 각 1부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첨부 3>

․최근 3년간 국내외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등 증빙자료

․ 선도기업 / 담당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4>

‘16. 9. 22(목)

~ ‘16. 10. 11.(화)

4단계

구비서류 제출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구비서류 원본 제출

․접 수 처 : (우)47046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4층 지역산업육성실(410호) 선도기업 담당자

5단계

접수 확인

․선도기업 접수 담당자 (051-320-3524, 3521)

(재)부산테크노파크 4층 지역산업육성실



5. 선정발표 : 2016. 12월 중



6. 유의사항

가. 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신청서 <첨부 1>은 홈페이지에서 출력

-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대표자 날인 필수) 제출

나. 성장전략서 <첨부 2>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 성장전략서는 자동계산되며, 그 외 항목은 반드시 공란 없이 기업작성 필수

- 수출현황, 신용평가등급 등 내용작성 후 공란이 발생되면, 내용은 ‘없음’, 비중은 ‘0’으로 작성

다.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첨부 3>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

- 공고문에서 출력 후(외국환은행장 날인 필수) 제출

라. 구비서류 제출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도기업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간 중이라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불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은 선도기업에서 취소될 수 있음

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아. 선도기업 책임자는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관리자급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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