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공고
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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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_최종.hwp 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에 따른 홍보 요청.hwp 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신청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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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안) 미래 부산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목적 ○ 부산지역의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고부가가치형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꾸준한 시장개척과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2.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가. 선정규모 : 100개사 내외 선정 나. 지원내용 ○ 자금지원 : 리딩-부산론(Leading-Busan Loan),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지원, 금리우대(부산은행, 농협), 보증우대(기보, 신보) ○ 기술개발지원 : 선도기업 녹색기술 지원 등 13개 사업 ○ 마케팅지원 : 선도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13 사업 ○ 인력지원 : 일학습병행제 지원 1개 사업 ○ 컨설팅지원 : 선도기업 멘토지원 등 4개 사업
다. 선정분야
라. 선정절차 ○ 접수(선도기업 홈페이지 입력 및 부산테크노파크 서류접수) → 심사․ 선정(선도기업 선정위원회) → 선정 통보(부산광역시) 마. 신청대상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요건을 1개 이상 충족 ○ 기본요건 - 사업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5대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사업체 ※ 참여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기업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산업재해 공표 기업 - 최근 2년간 선도기업에서 지정 취소 기업 ○ 추가요건(1개 이상 충족)
※ 월드클래스300기업은 신청과 무관하게 명예선도기업으로 선정 (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3. 2017년 선도기업 선정지표 ○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성(고용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혁신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로 배점부여
※ 가산점 :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최근 3년) 4.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6. 9. 12(월) ~ 10. 11(화) 나. 접수기간 : 2016. 9. 22(목) ~ 10. 11(화) 18시까지 ① 신청서 입력 : 2016. 9. 22(목) ~ 10. 11(화) 18시까지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www.busancompany.com) ② 구비서류 제출 : 2016. 9. 22(목) ~ 10. 11(화) 18시까지 ○ 구비서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 등기우편에 한함(2016. 10. 11(화) 도착분만 인정) ○ 구비서류 접수처 (우)47046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4층 지역산업육성실(410호) 선도기업 담당자 ○ 구비서류 - 선도기업 신청서(<첨부 1> :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1부 - 성장전략서(<첨부 2> :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5년(2011, 2012, 2013, 2014, 2015년)간 기업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제조원가명세서 ※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무형자산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원본대조필 날인) ※ 선도기업 신청서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반영되지 않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발급 - 최근 5년(2011, 2012, 2013, 2014, 2015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각 년도 1장, 총 5장) ※ 상시종업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 최근 5년(2011, 2012, 2013, 2014, 2015년)간 수출액(직수출, 기타수출)관련 각 1부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첨부 3> *** 년도별 기준 환율
- 최근 3년 인증서(국내외) 및 지식재산권(국내외) 등 기타 증빙자료 서류 ※ 각 해당년도에 발급받은 인증 및 지식재산권 사본 제출 - 선도기업 / 담당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4> 다. 문 의 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 담당자(T.051-320-3524, 3521)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T.051-888-4774)
라. 구체적인 일정은「신청 및 접수 절차」를 참조
5. 선정발표 : 2016. 12월 중 6. 유의사항 가. 201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신청서 <첨부 1>은 홈페이지에서 출력 -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대표자 날인 필수) 제출 나. 성장전략서 <첨부 2>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 성장전략서는 자동계산되며, 그 외 항목은 반드시 공란 없이 기업작성 필수 - 수출현황, 신용평가등급 등 내용작성 후 공란이 발생되면, 내용은 ‘없음’, 비중은 ‘0’으로 작성 다.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첨부 3>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 - 공고문에서 출력 후(외국환은행장 날인 필수) 제출 라. 구비서류 제출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선도기업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간 중이라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불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은 선도기업에서 취소될 수 있음 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아. 선도기업 책임자는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관리자급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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