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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 공고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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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5691호]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은 콘텐츠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를 실시합니다.

1.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

□ 보증제도 구성

  • 콘텐츠기획보증 : 사전기획, 준비 단계 보증 (최대 3억원)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보증 (최대 5억원)
  •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 마케팅 단계 보증 (최대 10억원)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ㅇ 업종(분야)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공연(뮤지컬), 영화,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등 10개 분야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기업당 최대10억)

    ※ 운전자금 예시

    • 콘텐츠 기획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등
      •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콘텐츠 개발 인력 고용,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실 임차 등
    • 콘텐츠 제작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스텝 인건비, 촬용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연구개발비, 개발ㆍ제작 인력 인건비 등
    • 콘텐츠 사업화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마케팅, 광고, 배급, 사후관리 자금 등
      •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UPdate 소요자금 등

□ 보증상품 구성내용

보증상품 구성내용
신청대상상품구분신청대상자금⁕최대한도보증기간
콘텐츠기업콘텐츠기획보증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3억원3년~5년
콘텐츠제작보증콘텐츠 제작자금
( 제작 착수 ~제작 완료전 )
5억원3년~5년
콘텐츠사업화보증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
( 콘텐츠 완성 이후 )
10억원3년~5년

⁕ 최대한도금액은 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등)금액에 따라 조정됨

2. 추천 및 보증절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 ∙ 신청 ∙ 접수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선정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상담∙신청∙접수
    (KOCCA)
    »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금융기관)
    보증상품∙ 콘텐츠
    기획보증
    금융투자지원팀
    ※월 1회 개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통해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금융기관
    대출실행
    ∙ 콘텐츠
    제작보증
    가치평가센터
    ※월 1회 /수시
    ∙ 콘텐츠
    사업화보증
    수시접수약 30일 소요2주 소요발급대출

    ※ 추천평가는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3. 신청 제출서류

신청 제출서류
구분콘텐츠기획보증콘텐츠제작보증콘텐츠사업화보증
공통사항
  1. ① 문화콘텐츠기업보증신청서 [별첨양식 1] 1부
  2. ② 문화콘텐츠기업사업계획서 [별첨양식 2] 1부
추가사항-
  1. ③ 콘텐츠가치평가 신청서 [별첨양식 3] 등
    • ∙ 사업계획서 (자유양식)
    • ∙ 제작비 산출내역서 (자유양식)
    • ∙ 마케팅 계획서 (자유양식)
    • ∙ 주요 계약서(배급, 마케팅, 투자 등) (자유양식)
    • ∙ 대표 및 주요 스태프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자유양식)
        (프로젝트 내 세부역할 등 명시)
    • ∙ 회사 소개서 및 주요 실적 증명 (증명서류)
    • ∙ 최근 5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증명서류)
    • ∙ 대표자 신용평가서 (증명서류)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류)
    • ∙ 4대보험 납입증명서 (증명서류)
    • ∙ 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 (증명서류)
    • ∙ 샘플 동영상/이미지/게임의 경우 APK 파일 (별도송부)
    • ∙ 기타 프로젝트 관련 서류 및 자료 등

※ 보증 사전검토를 위한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보증 사전검토를 위한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저촉여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 위 체크리스트는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결과발표 : 평가결과 업체 개별통보

5. 사업자 유의사항

□ 기업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
  • ㅇ 접수처
    • - 이메일 접수 : invest@kocca.kr ※ 홈페이지 리뉴얼이후 온라인 접수 예정
  • ㅇ 문의처
    • - 콘텐츠기획보증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
            김수경과장(☏ 02-6441-3052), 유병훈주임(☏ 02-6441-3053)
          - 콘텐츠제작/사업화보증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가치평가센터
            백승혁과장(☏ 02-6441-3652), 신우진사원(☏ 02-644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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