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5691호]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은 콘텐츠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를 실시합니다. 1.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 □ 보증제도 구성 - ㅇ 콘텐츠기획보증 : 사전기획, 준비 단계 보증 (최대 3억원)
- ㅇ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보증 (최대 5억원)
- ㅇ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 마케팅 단계 보증 (최대 10억원)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ㅇ 업종(분야)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공연(뮤지컬), 영화,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등 10개 분야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기업당 최대10억)
※ 운전자금 예시 - ㅇ 콘텐츠 기획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등
-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콘텐츠 개발 인력 고용,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실 임차 등
- ㅇ 콘텐츠 제작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스텝 인건비, 촬용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연구개발비, 개발ㆍ제작 인력 인건비 등
- ㅇ 콘텐츠 사업화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마케팅, 광고, 배급, 사후관리 자금 등
-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UPdate 소요자금 등
□ 보증상품 구성내용 보증상품 구성내용신청대상 | 상품구분 | 신청대상자금 | ⁕최대한도 |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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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 콘텐츠기획보증 |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 3억원 | 3년~5년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 제작 착수 ~제작 완료전 ) | 5억원 | 3년~5년 |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 ( 콘텐츠 완성 이후 ) | 10억원 | 3년~5년 | ⁕ 최대한도금액은 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등)금액에 따라 조정됨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 ∙ 신청 ∙ 접수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선정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상담∙신청∙접수 (KOCCA) | » | 추천 (KOCCA) | »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 »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 » | 대출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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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 ∙ 콘텐츠 기획보증 | 금융투자지원팀 ※월 1회 개최 |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통해 보증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 금융기관 대출실행 | ∙ 콘텐츠 제작보증 | 가치평가센터 ※월 1회 /수시 | ∙ 콘텐츠 사업화보증 | 수시접수 | 약 30일 소요 | 2주 소요 | 발급 |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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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평가는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3. 신청 제출서류 신청 제출서류구분 | 콘텐츠기획보증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사업화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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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① 문화콘텐츠기업보증신청서 [별첨양식 1] 1부
- ② 문화콘텐츠기업사업계획서 [별첨양식 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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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 | - ③ 콘텐츠가치평가 신청서 [별첨양식 3] 등
- ∙ 사업계획서 (자유양식)
- ∙ 제작비 산출내역서 (자유양식)
- ∙ 마케팅 계획서 (자유양식)
- ∙ 주요 계약서(배급, 마케팅, 투자 등) (자유양식)
- ∙ 대표 및 주요 스태프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자유양식)
(프로젝트 내 세부역할 등 명시) - ∙ 회사 소개서 및 주요 실적 증명 (증명서류)
- ∙ 최근 5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증명서류)
- ∙ 대표자 신용평가서 (증명서류)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류)
- ∙ 4대보험 납입증명서 (증명서류)
- ∙ 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 (증명서류)
- ∙ 샘플 동영상/이미지/게임의 경우 APK 파일 (별도송부)
- ∙ 기타 프로젝트 관련 서류 및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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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사전검토를 위한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보증 사전검토를 위한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검토 항목 |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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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 예( )/아니오( ) | ① 당좌부도 발생 | 예( )/아니오( )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 예( )/아니오( )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 예( )/아니오( )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 예( )/아니오( ) | 3. 추천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예( )/아니오( )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 예( )/아니오( )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 예( )/아니오( )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 예( )/아니오( ) | ※ 위 체크리스트는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결과발표 : 평가결과 업체 개별통보 5. 사업자 유의사항 □ 기업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
- ㅇ 접수처
- - 이메일 접수 : invest@kocca.kr ※ 홈페이지 리뉴얼이후 온라인 접수 예정
- ㅇ 문의처
- - 콘텐츠기획보증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 김수경과장(☏ 02-6441-3052), 유병훈주임(☏ 02-6441-3053) - 콘텐츠제작/사업화보증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가치평가센터 백승혁과장(☏ 02-6441-3652), 신우진사원(☏ 02-644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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