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공고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 2019-03-11 | |||||||||||||||||||||||||||||||||||||||||||||||||||||||||||||||||||||||||||||||||||||||||||||||||||||||||||||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문.hwp 보조금 지원 신청서.hwp |
||||||||||||||||||||||||||||||||||||||||||||||||||||||||||||||||||||||||||||||||||||||||||||||||||||||||||||||
부산광역시공고 제2019-563호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한「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혁신도시「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지원예산 : 460백만원(국비50%, 시비50%) ◦ 지원내용 - 부산혁신도시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한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임차료 지원 - 부산혁신도시 용지 내 부지 및 집단입지시설 등을 직접 분양(매입)받은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원 ◦ 지원기간 : 입주(임차, 분양) 후 3년간 지원(‘19. 1. 1. 기준) 2.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 부산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 부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 임차료는 혁신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 가능하며,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신청가능 ◦ 입주(임차, 분양) 후 3년간 지원(‘19. 1. 1. 기준) - 단, 기존(‘19. 1. 1. 이전) 입주기업은 연차별 지원기간(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 지원 (예시) ‘17. 1월 입주기업 : ‘19년 3년차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나. 세부내용 ◦ 입주보조금[임차료,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 : 월 2백만원* 이내 *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 조기 종료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연차별(3년) 보조율에 따라 차등지원 <임차료 지원>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 및 접수 ◦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19. 3. 4.(월) ~ 3. 22.(금)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한 : ‘19. 3. 22.(금) 우체국 소인 분까지 - (방문) 부산광역시청 미래산업국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25층) - (우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미래산업국 서비스금융과 우) 475-45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 지원요건 확인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업종 적합여부 - 임차료 지원은 임차 계약체결 완료 및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가능 -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신청가능 - 동일한 명목(임차료 지원,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은 불가 나. 평가 및 선정기준 《지원기업 등 선정기준》
4. 기타 사항 ◦ 서류 및 지원요건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예산 및 신청 수요에 따라 경합 발생 시 추가배점 항목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기업 등을 선정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업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위 사업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888-4891)으로 문의바랍니다. 끝 |
자료관리담당부서 | 소통경영단 | 전화번호 | 051-731-66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