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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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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공고 제2019-56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한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28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부산혁신도시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지원예산 : 460백만(국비50%, 시비50%)

지원내용

- 부산혁신도시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한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임차료 지원

- 부산혁신도시 용지 내 부지 및 집단입지시설 등을 직접 분양(매입)받은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기간 : 입주(임차, 분양) 3년간 지원(‘19. 1. 1. 기준)

 

2.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지원대상

부산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부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임차료는 혁신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 가능하며,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신청가능

입주(임차, 분양) 3년간 지원(‘19. 1. 1. 기준)

- , 기존(‘19. 1. 1. 이전) 입주기업은 연차별 지원기간(3) 범위내의 잔여기간 지

(예시) ‘17. 1월 입주기업 : ‘193년차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 세부내용

입주보조금[임차료,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 : 2백만원* 이내

*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 조기 종료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연차별(3) 보조율에 따라 차등지원

<임차료 지원>

구 분

(월 임차료)

연차별 지원기준(%)

비 고

1년차

2년차

3년차

~ 100만원 이하

80%이내

70%이내

60%이내

잔여분은

자부담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70%이내

60%이내

50%이내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60%이내

50%이내

40%이내

300만원 초과 ~

50%이내

40%이내

30%이내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

구 분

(대출금 원금)

연차별 지원기준(%)

비고

1년차

2년차

3년차

~ 6억원 이하

이자액의 80% 이내

이자액의 70% 이내

이자액의 60% 이내

잔여분은

자부담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이자액의 70% 이내

이자액의 60% 이내

이자액의 50% 이내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이자액의 60% 이내

이자액의 50% 이내

이자액의 40% 이내

18억원이상~

이자액의 50% 이내

이자액의 40% 이내

이자액의 30% 이내

3. 신청 및 선정

. 신청 및 접수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19. 3. 4.() ~ 3. 22.()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한 : ‘19. 3. 22.() 우체국 소인 분까지

- (방문) 부산광역시청 미래산업국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25)

- (우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미래산업국 서비스금융과 우) 475-45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비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

1

붙임양식(공통)

사업자등록증

1

공통

법인등기부등본

1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1

입주확인서

1

임대차 계약서

1

임차료 지원 신청기업

매매 계약서

1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업

분양(매입)비 대출 증빙자료

1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업

중앙부처, 부산광역시, 이전공공기관 등과

MOU 체결서 사본

1

해당기업만(선택)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주체와 협력

자료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안

- 사업계획서 사본, 네트워킹 자료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 공간 제공, 문화 행사 유치 등 네트워킹 형성 확인 자료

1

보조금 신청 지원요건 확인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업종 적합여부

- 차료 지원은 임차 계약체결 완료 및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가능

-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신청가능

- 동일한 명목(임차료 지원,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은 불가

 

. 평가 및 선정기준

지원기업 등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배점

공통

기준

클러스터 용지 입주 절차이행

임대(분양) 계약체결 여부

/

클러스터 용지 내 실제입주(임차)여부

임차료 지원의 경우

/

건축허가 승인여부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의 경우

/

산학연 클러스터 적합성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업종 적합여부

/

지원시점

‘19. 1. 1. 기준 입주 3년 이내

/

추가배점 기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여

정부, 부산광역시, 이전공공기관 등과 MOU

체결실적

1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주체 등과의 연계·협력 사업 등 참여 여부

1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 공간 제공 또는 문화행사

유치 등 네트워킹 형성 실적

1

4. 기타 사항

서류 및 지원요건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예산

및 신청 수요에 따라 경합 발생 시 추가배점 항목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기업 등을 선정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업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위 사업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888-489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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