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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재택ㆍ원격근무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 안내 2020-04-01

귀 사(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http://www.krcert.or.kr) 종합상황실입니다.

우리원은 민간분야 인터넷침해사고(해킹,.바이러스 등)예방 및 대응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의4(이용자의정보보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의2(침해사고의대응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9조의2(속이는행위에의한개인정보의수집금지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침해사고대응조치-접속경로차단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재택ㆍ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을 권고하였습니다.

아래의 보안 수칙을 참고하시어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징후 포착, 해킹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certgen@krcert.or.kr)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홈페이지(www.krcert.or.kr 또는 www.boho.or.kr) - 자료실 - 가이드 및  매뉴얼 - 44.재택ㆍ원격근무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          


[한국인터넷진흥원] 재택ㆍ원격근무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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