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업무협력 지원을 위한 ‘1차 언택트(온라인) IR’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ICT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업무협력』을 위해 ICT 분야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1차 언택트(온라인) IR’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4. 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ICT 특화분야(DNA(Data-Network-AI), 블록체인, VR·AR, IoT 등) 창의·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게 국내 이동통신사·대기업·기금사 대상 ‘언택트(온라인) IR’을 통한 투자유치·업무협력 지원
□ (지원대상) ICT 분야 벤처·스타트업(‘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 (추진계획) IR 대상별 분리 추진
<이동통신사 언택트 IR> 구분 | IR 개최일자 | IR 기업수 | 기타 | 1차 | ‘20. 4. 29(수) | 6개사 | 이동통신분야 우선 | 2차 | ‘20. 5. 27(수) | 6개사 | - | 3차 | `20. 6. 24(수) | 6개사 | - |
<대기업·기금사 언택트 IR> 구분 | IR 개최일자 | IR 기업수 | 기타 | 1차 | ‘20. 5. 8(금) | 10개사 | 투자유치, 업무협력 중 택 1 | 2차 | ‘20. 6. 5(금) | 10개사 | 투자유치, 업무협력 중 택 1 | 3차 | `20. 7. 3(금) | 10개사 | 투자유치, 업무협력 중 택 1 |
ㅇ (참여 이통사) 이통3사(SKT, KT, LG U+) 및 별정통신사(SK 텔링크, KT 파워텔, LG 헬로비전) 등 ㅇ (참여 대기업) 삼성전자, LG CNS,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카카오 벤처스, 롯데 액셀러레이터 등 ㅇ (참여 기금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ㅇ (IR 방법) 선정된 기업이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 이통사·대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업무협력을 위한 ‘언택트(비대면) IR’ 시행 * 기업별 IR 시간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신청자격 ㅇ ICT 특화분야(DNA(Data-Network-AI), 블록체인, VR·AR, IoT 등)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법인사업자) □ 제외대상 ㅇ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자(기업)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의 모방·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기업) 본인에게 있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ㅇ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방법 ㅇ (공고) 2020. 4. 13(월),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접수기간 : (이동통신사 대상) ‘20.4.13.(월) ~ 4.20.(월) 15시까지 (대기업·기금사 대상) ‘20.4.13.(월) ~ 4.24.(금) 15시까지 ※ 기한 내에 접수 완료시에만 접수 인정 ㅇ (추진일정(안))
공고/접수 | | 선정평가 | | 언택트 IR | | | | | | 공고 및 접수 (4월) | | 이동통신사 (∼4.24) 대기업·기금사 (∼5.1) | | 이동통신사 (4.29(수)) 대기업·기금사 (5.8(금)) | → | → | | |
※ 추진절차 및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이메일(k-startup@nipa.kr)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자는 본 공고문 및 동의서 내용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형태 | 1 | 참가신청서(별첨 양식) 1부 | HWP·PDF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성과조사 협조 동의서(별첨 양식) | PDF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PDF | 4 | 지적재산권 증빙자료 각1부(해당 시) | PDF | 5 | 피칭 자료 (기업 및 제품기술 소개자료, 사업계획서 등 포함) 각1부 | |
ㅇ (유의사항) - 모든 신청 기업은 전 과정의 참여에 신의성실 의무 있음 - 언택트 IR의 참가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등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투자유치·업무협력 협약 이후에도 협약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 선정평가 방법 : 참여 이통사·대기업·기관에서 정함 □ 성과관리 ㅇ 언택트 IR 개최 후 실제 투자유치, 공동프로젝트, 기술제휴 등 대표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홍보 진행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윤후성 수석(T. 043-931-5556), 이종현 책임(043-931-5559) |